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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프유사회원권 빨간불 - 피해주의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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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-10-05 14:56 조회3,87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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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프회원권의 수난시대(유사회원권 사고 관련)

침체되어 있는 골프회원권시장에 김영란법이 찬물을 끼얹더니 유사회원권 사고가 또 발생하면서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. 회원권거래소의 중견기업이던 삼성회원권거래소는 4일 직접모집 운영하던 ‘S골프서비스를 중단시켰으며 회사 대표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.  분양실적이 수백억에 달해

S골프 회원들의 전체 피해액도 상당하다. 

요즘 회원권의 인기는 단연 무기명회원권이라 할 수 있다.  회원제 골프장에서 신규로 분양하는 회원권도 무기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골퍼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.  하지만 원활한 예약일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3억원~10억원 정도의 입회보증금을 투자해야 하기에 금액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.  이런 시기에 1000만원~3천만원으로 무기명혜택, 전국적인 골프장 이용,그린피할인, 주중,주말예약까지 가능한 유사회원권은 구미가 당길 수 밖에 없다.  과거 토비스레저, 리즈골프 등의 1000억원이 넘는 유사회원권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똑 같은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더더욱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.  유사회원권의 가장 큰 맹점은 그린피 할인을 해주는 페이백서비스의 금액을 새로 가입하는 회원권의 보증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. 이는 다단계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새로 유입되는 회원들이 줄어들면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지는 구조를 갖을 수 밖에 없다.

 

골프회원권은 골프장에서 발행을 함과 동시에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정식적인 골프회원권으로써 인정을 받는다. 이는 회원들이 보유한 회원권의 입회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의 근거가 된다.  동부회원권거래소㈜ 안정길 부장은 정식적인 골프회원권의 구입이 마음편히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유사회원권을 고려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회원권이라면 절대 구입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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